국세청, 최근 3년간 1천억원 이상 소송 6전5패

입력 2014-10-05 11:00  

박원석 "모두 국고 손실로 이어져…방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소송액이 큰 대형 조세 불복소송일수록 패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천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11.8%)을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2조87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2011∼2013년) 소송액이 1천억원이 넘는 6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5건을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다. 이 5건의 패소 금액은 4천89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소송액이 10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12%(패소금액 739억원), 100억원 미만인 소송은 패소율 27.8%(패소금액 3천386억원), 1천억원 미만의 소송은 패소율 44.1%(패소금액 8천676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소송액이 1억원 미만인 2천189건 가운데 국세청의 패소는 149건(6.8%)에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소송액 1억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금액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억 미만 소송에서는 11.8%, 100억 미만 소송은 23.1%, 1천억 미만 소송은42.5%, 1천억 이상 소송에서는 62.5%로 패소금액 비중이 높아졌다.

이 기간 국세청의 전체 패소금액 1조7천743억원 가운데 소송규모가 100억원이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한 패소금액은 1조3천569억원(76%)에 달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조세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도 2010년 163건, 2011년 159건, 2012년에는 179건, 2013년에는 208건으로 증가세다. 국세청의 조세 불복소송 패소율은 2010년 12.3%에서 지난해 13.5%로 증가했다.

국세청의 패소금액은 2010년 3천128억원, 2011년 3천149억원, 2012년 7천415억원, 2013년 7천17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 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진다"며 "패소한소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조세 불복소송을 도맡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이 소송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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