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송금액 370조원 육박…중소기업 송금은 62% 감소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6년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송금액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중소기업 송금액은 62% 줄었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821억5천만달러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266억3천만달러)보다 210%나 증가했다.
이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세청이 규정한 조세회피처 50개 지역에 대한 송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2009년 200억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2010년401억7천만달러로 급증했고, 2011년 599억5천만달러, 2012년 884억6천만달러로 각각늘었다.
대기업이 2007∼2013년 7년간 조세회피처로 보낸 돈은 누적으로 3천466억달러에달한다. 이는 최근 환율로 환산했을 때 368조원 수준이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서 송금받은 돈은 같은 기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166억3천만달러에서 작년 654억8천만달러로 290% 급증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조세회피처 간 자금 거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278억1천만달러에서 작년 104억8천만달러로 62%가 줄었다. 특히, 2012년 송금액은 87억3천만달러에 그쳤다.
2009년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인정 범위가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12억9천만달러에서 작년 15억달러로 16.3%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
7%에서 작년 48.6%로 15.9%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55.6%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34.2%에서 6.2%로, 개인 비중은 1.6%에서 0.9%로 각각 축소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돈을 보내는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탈세·탈루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정보를공유해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돈이 6년만에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 송금액은 1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중소기업 송금액은 62% 줄었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821억5천만달러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266억3천만달러)보다 210%나 증가했다.
이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세청이 규정한 조세회피처 50개 지역에 대한 송금액을 집계한 수치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2009년 200억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2010년401억7천만달러로 급증했고, 2011년 599억5천만달러, 2012년 884억6천만달러로 각각늘었다.
대기업이 2007∼2013년 7년간 조세회피처로 보낸 돈은 누적으로 3천466억달러에달한다. 이는 최근 환율로 환산했을 때 368조원 수준이다.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서 송금받은 돈은 같은 기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166억3천만달러에서 작년 654억8천만달러로 290% 급증했다.
그만큼 대기업과 조세회피처 간 자금 거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278억1천만달러에서 작년 104억8천만달러로 62%가 줄었다. 특히, 2012년 송금액은 87억3천만달러에 그쳤다.
2009년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인정 범위가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2007년 12억9천만달러에서 작년 15억달러로 16.3%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처에 대한 송금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
7%에서 작년 48.6%로 15.9%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55.6%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34.2%에서 6.2%로, 개인 비중은 1.6%에서 0.9%로 각각 축소됐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돈을 보내는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탈세·탈루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정보를공유해 역외탈세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