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짜 석유 세무조사 징수율 5.3%에 그쳐

입력 2014-10-08 08:45  

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석유' 세무조사에 따른추징세액 대부분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석유를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 판매로 연간 1조91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자에 대해 176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천93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짜 석유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금액은 지난해 103억원에 그쳐징수율이 단 5.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가짜 석유 유통업자들이 사전에 의도적으로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데다, 단기 폐업하는 부실사업자가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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