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 발간

입력 2014-10-10 09:55  

유모차·화장품·디지털카메라 등 10개 대상

관세청은 10일 병행수입 사업자들을 위해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책자에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애견용 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 등 10개 품목에 대한 내용이담겼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병행수입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수입신고 때 유의사항, 수입 후 국내판매 때 의무사항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사항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입이 많은 품목 위주로 책자 발간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는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책자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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