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거래 법인식별코드 국내서 부여

입력 2014-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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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발급기관 국제 승인받아

내년 1월부터 국내 금융사와 기업 등이 해외 시장에서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법인식별코드를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10일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기관으로 국제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LEI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용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에 금융위의 보증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 LEI 규제감독위원회로부터 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국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사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에 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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