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재난예방 민간보험 역할 강화할 것"(종합)

입력 2014-10-13 17:06  

<<신 위원장 언급 내용 등 추가>>방재컨설팅 보험사 부수업무로, 화재보험협회 점검분야 확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 외에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의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한 뒤 협회 및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보험의 기능과 역할이이제는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 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 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를 범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63빌딩과 같이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특수건물'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간담회에는 KEPA 이사장과 손해보험사 관계자,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진단의 강제성 필요,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전통상인이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보험 지원, 공제조합 등 유사보험에대한 감독당국의 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금융과 보험은 신뢰"라며 "보험사들이 준다고 약속을했으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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