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깡 등 불법업체 313곳 적발

입력 2014-10-16 14:01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의 대출 관련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카드깡 업체 140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업체 173곳 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일으킨 후 고액의 수수료를 떼는 불법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적발 업체 중 불법 광고를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한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요청하고,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 7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들 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메신저 아이디 11개에대해서도 이용중지 등을 추가로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융통 업체 이용 시 과도한 수수료(10~40%) 부담으로 단기간에 큰 빚을 질 수 있고, 현금 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해도 장기간 금융거래가제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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