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되며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다. 합병기일은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양사 체제 유지에 따른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되며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다. 합병기일은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양사 체제 유지에 따른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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