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銀-지주·한국씨티-지주 합병인가

입력 2014-10-17 15: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되며 합병기일은 1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존속회사다. 합병기일은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영업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양사 체제 유지에 따른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