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銀 지점,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강화하라"

입력 2014-10-21 06:01  

금융감독원이 외국은행 국내 지점 4곳에 대해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외은 지점이 관련 내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60여개 외은 국내 지점 가운데 미쓰이스미토모·소시에테제네랄·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권고한 여신·수신·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의심스러운 거래(STR) 보고 내용의 유출이나 보고 기록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위한 보안관리 지침도 없었고, 보안관리 책임자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은행 역시 의심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감시시스템에서 1차로 추출된 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고보고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 근거의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 현금 거래보고를 각 지점(서울·안산·구로·대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분할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고객의 자금 세탁위험도 평가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수기로 병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특히 교통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앞으로 거래 고객이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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