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비스업 용역위탁 확대…"환경변화 반영"

입력 2014-10-22 10:16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의 용역위탁 범위가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다양화, 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2005년 이후 법 적용 대상에 변화가 없어 보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계획서를 고시에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산자료처리, 포털 등 인터넷 매개서비스도 앞으로 법적용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기업,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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