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모집' 삼성카드 징계…임직원 포함 20여명

입력 2014-10-23 17:05  

모집인 외에 기관과·임직원 제재 첫 사례

삼성카드[029780]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회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회사와 해당 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조치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 사실이 드러나면 모집인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모집의 경우 모집인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뤄졌는데, 이번 제재는 회사와 담당 임직원한테까지 관리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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