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벌점 합산제 검토"

입력 2014-10-24 15:08  

"네이버 검색 결과 불공정 제공 시정하라고 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벌점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어기고 있다'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시정 방안과 함께 1천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등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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