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소수지분 매각 공고…콜옵션 양도 가능

입력 2014-10-26 12:00  

콜옵션 행사가는 평균 시가에 20% 할증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에 이어 소수지분(26.97%)에 대한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이상에서 최대 10%(6천762만7천837주)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을 내 여기에 20%를 할증한 가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도 20%가량 할증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입찰에서는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되며, 같은 가격의 응찰자가 여러명이면 응찰 수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자위는 11월 28일 입찰을 마감해 12월 초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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