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30%의 분담금을 더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징수 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 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영역별 검사환경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업권별로 구분해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문검사 투입 인력 기준으로 추가 징수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비은행3곳, 금융투자 1곳, 보험 1곳에 달한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추가 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징수 대상은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 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영역별 검사환경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업권별로 구분해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문검사 투입 인력 기준으로 추가 징수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비은행3곳, 금융투자 1곳, 보험 1곳에 달한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추가 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 실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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