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 확정

입력 2014-11-03 12:00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바젤Ⅲ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서를 확정했다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3일 밝혔다.

NSFR은 1년 이상 중장기 필요 자금을 단기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조달하게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 규제로, 단기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한다.

은행들은 2018년 시행 예정인 이 규제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자금의 성격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 필요안정자금조달액(분모) 대비 가용안정자금조달액(분자)의 비율이 적어도 100%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초안에서 금융기관별로 은행은 0%, 비은행은 50%로 제시된6개월 미만 단기대출(분모)의 가중치를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15%(고유동성 자산담보부는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 부채의 20%와 개시증거금에 대해 추가로 안정자금 보유를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바젤Ⅲ 유동성 규제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개별 은행들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과 한은은 이번에 확정된 NSFR 기준서를 조만간 국문으로 번역, 은행 등금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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