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조기 도입

입력 2014-11-09 12:00  

신분증 위조 대출금 편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저축은행과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도 조기에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자료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사기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달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인터넷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4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에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금 편취 사고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지도하고, 금융소비자에게도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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