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깎고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은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조선소들로부터 엔진룸 등을 제조위탁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천900만원을 회수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지급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천500만원이다. 이는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여기에 지연이자를더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조선소들로부터 엔진룸 등을 제조위탁받아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조,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2011년 1월에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천900만원을 회수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지급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1억3천500만원이다. 이는 부당한 단가 인하, 대금 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여기에 지연이자를더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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