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10만원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편해진다

입력 2014-11-13 12:00  

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는 산부인과, 항문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