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설계사의 권리가 한층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데도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해석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 보험설계사의 이익을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수수료 지급 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는 고객의 민원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약관조항을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데도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해석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 보험설계사의 이익을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사와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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