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3개 줄였더니 납세자 부담 비용 3천193억원 감소

입력 2014-11-19 10:09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천193억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2013년 도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2012년 2월)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2012년) 등 신고·납부와 거래 증빙분야에 속하는 3개 항목이었다.

앞서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2013년(2011년 기준) 세금 1천원당55원을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16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47원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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