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고객들은 사정이 있어 만기전에 해약하더라도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면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며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는 현재 가입 첫년도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선지급해 보험사 부담이 컸다. 첫해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떼어주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하다보니 일정기간이 지나야 고객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 60%, 2016년 50%로 바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새 감독규정의 입법예고도 최근에 마쳤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4일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며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는 현재 가입 첫년도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선지급해 보험사 부담이 컸다. 첫해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떼어주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하다보니 일정기간이 지나야 고객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 60%, 2016년 50%로 바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새 감독규정의 입법예고도 최근에 마쳤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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