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태국과 2016년을 목표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같은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이다.
양국 관세청 차장은 지난 24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태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지난해 대(對)태국 무역수지는 28억4천만달러(약 3조1천671억원) 흑자로, 수출의 35%가량을 성실무역업체가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이 체결되면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협상을 계기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등 9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같은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이다.
양국 관세청 차장은 지난 24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태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지난해 대(對)태국 무역수지는 28억4천만달러(약 3조1천671억원) 흑자로, 수출의 35%가량을 성실무역업체가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이 체결되면 수출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협상을 계기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등 9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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