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트고 있지 않은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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