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등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통해 조사 대상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로 정했다.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역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하고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등 관련사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통해 조사 대상을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기존 특례의변경으로 추가 감면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로 정했다.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 등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과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역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하고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등 관련사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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