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금융지주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입력 2014-11-26 15:36  

은행 임원이 증권·캐피탈·자산운용 업무도 할 수 있어

다음달부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간에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은행 임원이 증권사나 캐피탈, 자산운용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다.

김정주 금융위 금융제도팀 사무관은 "현장에서 그 업무의 실무를 맡지 않는 임원이라면 겸직을 허용해 그룹 계열사가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며"단 해당 임원은 겸직업무의 결제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겸직 승인신청,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자회사 등이 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80%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완전면제하고, 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선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를 분리해야 하는 기준은 사라진다.

또 공동상담을 허용하고 공동점포 개설 전 금감원 협의절차를 없앴다.

금융지주 그룹내 계열사간에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권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할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고객원장 제공금지, 정보이용후 즉시 파기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도 강화했다.

내년 5월부터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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