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담합한 지역 건설업체 제재

입력 2014-12-04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의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2009년 1월 울산항에 있는 SK원유 하역시설 해저송유관(길이 5.5㎞) 제거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가했다.

태동개발 측은 현장설명회에 자신과 ㈜신신개발만 참가한 것을 확인하고서 신신개발 측에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주면 9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받아들였다.

이후 태동개발은 2009년 3월 45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에 들어갔으며 3개월 뒤 공사를 완료했다. 태동개발은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등으로 신신개발에 9억원을 줬다.

담합이 있고나서 신신개발은 대표이사 사망으로 법인이 폐업돼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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