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충남 아산의 K면세점이 특허 획득시관련서류를 허위제출한 사실을 적발, 특허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지역 유일 시내면세점인 K면세점은 지난해 4월 천안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영업준비 기간에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한 K면세점이 지난해 12월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K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고, K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K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것으로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충남지역 유일 시내면세점인 K면세점은 지난해 4월 천안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영업준비 기간에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신설 법인으로 신고한 K면세점이 지난해 12월 특허승계 절차를 거쳐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K면세점이 특허취득 후 1년 가까이 휴업상태에 있자, 관세청은 해당 면세점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케이원전자가 사전승인 직후 면세점 사업을 포기했고, K면세점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K면세점의 전직 임직원이 케이원전자가 대주주인 것으로허위 작성한 주주명부를 세관에 제출해 특허를 승계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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