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세무서 등 공공청사 민자사업으로 짓는다>

입력 2014-12-04 19:17  

정부가 교도소와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건립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범위를 확 넓히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민간제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지방 세무서와 경찰서, 교도소 등 공공청사에도 BTL을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서는 적용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않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것까지 검토 중이다.

길고 복잡한 민간투자사업 절차도 손질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신규 도입 폐지로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와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민자 사업이 줄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사업구조를 도입하는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비용보전(CC) 방식이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여러 기법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이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준 뒤 운영만 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의 경우 BTL보다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BTO와 BTL을 섞은 혼합형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만 한정돼있던 민자제도를 교육·복지서비스 분야 사업 운영 등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결합한 '학교복합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추진 가능성이 있다.

사회기반시설 채권, 공모 펀드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 투자 방식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당장 2조6천억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과3조1천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재정 부담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새로운 방식을 찾고 절차도 줄여주는등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확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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