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임금제' 검토…입사초반 호봉제, 중반 성과급제

입력 2014-12-07 06:05  

퇴직전엔 임금 피크제…공사·대기업 우선 적용될 듯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횟수 제한, 부당해고시 남은 기간 임금 지급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방안과 노동, 금융, 교육 등의 구조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복합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르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기간 2개월을 남기고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의불법성을 다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위원회 등이 신청을 각하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실정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에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을 극복하면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정부가 주도했던 대형 투자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대상 규정을 투자 가능 분야를 나열하는 열거주의 대신에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익증권 총액의 30%로 규정된 투융자신탁(민간투자펀드)의 대출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이 규정이 없어지면 기업이 민간투자펀드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민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leesang@yna.co.kr, penpia21@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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