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청구하기 두 달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 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없이 연회비를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경우도 발생한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없이 연회비를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경우도 발생한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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