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두달 전 고객에 사전고지

입력 2014-12-10 21:07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연회비를청구하기 두 달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 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없이 연회비를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회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경우도 발생한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