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상대방 제한한 샘표식품 과징금 7억원(종합)

입력 2014-12-11 15:18  

<<샘표 측 해명 추가해서 종합.>>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샘표식품[007540]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특약점의 영업구역을 나눠서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샘표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간장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 대리점별로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슈퍼마켓 등소매점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같은 기간 간장 제품을 판매한 전국 139개 특약점에는 특약점별 구역 안에 있는식당, 급식기관과만 거래하도록 했다.

색표식품 본사가 영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대리점과 특약점의 거래 대상을 각각소매점과 식당·급식기관으로 제한하고 영업구역을 나눠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특약점간 가격·서비스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간장을 구입하거나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었다.

샘표식품은 자사의 이런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대리점, 특약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출고 정지, 장려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특히, 샘표식품은 제품을 출고하면서 간장 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수시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간장 유통단계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샘표식품 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리점들이 무리한 출혈경쟁을 막아서 상권을 보호해달라며 영업구역 보장을 먼저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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