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용 부동산도 투자로 인정 '가닥'…범위 설정에 '촉각''부동산 투기에 세금 혜택'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이 매입한 부동산을 통해 사업을 벌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논리인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며세금을 줄이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 범위 설정에 따라 '세금 폭탄' 여부가 결정 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한국전력[015760] 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업무용 부동산도 투자로 인정해 환류세 혜택 '가닥' 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에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투자'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기업이 토지 등 부동산 구입에 쓰는 돈을 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잡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부동산 매입의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바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업무용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는 맞지만 '업무용'의 범위 등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설명했다.
토지를 사들이는 것 자체는 투자로 보기 어렵지만, 매입한 부동산으로 사업을하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본래 취지인 가계소득 증대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 '업무용' 범위 어디까지일까…한전 부지 포함 여부 주목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 것까지는 가닥이 잡혔지만 막판까지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업무용'의 범위다.
어떤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개별 기업이 내는 세금이 크게달라지게 되고, 환류세제의 실효성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외 규정이 많이 붙어 있어 이외의 경우에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 등 건설 투자에 착수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체가 3년 한시법인 만큼, 법인세법처럼 5년 정도의넉넉한 기간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 인정을 해주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기준시점을 '허가 신청'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을 지어야 업무용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은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사옥 등은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의 향방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땅에 통합 사업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인데, 만약 환류세제 시행령상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 부지 등으로협소하게 정해진다면 이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 등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아직 시행령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단계에서 개별 기업 사례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투기에 세금 감면' 악용 우려도 그러나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 것과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두고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해주고 그 범위도 사옥 등으로 넓혀준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해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기업의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과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10% 추가 과세(미등기 토지는 40%)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기업들이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 투기로 돈을 버는 일이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행태가 많이 줄었지만, 해당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이 가진 토지는 상당히 큰 규모로 불어났고 자산 가치도 해를 거듭하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그룹 상장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면적(약 290만㎡)의 62배인 1억8천120만㎡에 달한다. 이 토지가액은 2008년 45조6천590억원에서 지난해 말 61조9천8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분한 이후에도 업무용 명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재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있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볼 때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아예 빼거나, 포함하더라도 악용 사례나 허점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협소하게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하니 투자 비용이라고 하겠지만, 국민계정으로 보면 부동산 매입은 소유권이전에 불과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과는 관련이 없다"며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인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는 등 실제 투자 효과를 올리는것에 초점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투자'의 범위에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이 매입한 부동산을 통해 사업을 벌여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논리인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며세금을 줄이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 범위 설정에 따라 '세금 폭탄' 여부가 결정 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삼성동한국전력[015760] 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업무용 부동산도 투자로 인정해 환류세 혜택 '가닥' 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사내유보금에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투자'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기업이 토지 등 부동산 구입에 쓰는 돈을 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잡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부동산 매입의 투자 인정 범위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 바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업무용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는 맞지만 '업무용'의 범위 등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설명했다.
토지를 사들이는 것 자체는 투자로 보기 어렵지만, 매입한 부동산으로 사업을하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본래 취지인 가계소득 증대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 '업무용' 범위 어디까지일까…한전 부지 포함 여부 주목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 것까지는 가닥이 잡혔지만 막판까지정부가 고심하는 것은 '업무용'의 범위다.
어떤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개별 기업이 내는 세금이 크게달라지게 되고, 환류세제의 실효성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외 규정이 많이 붙어 있어 이외의 경우에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 등 건설 투자에 착수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체가 3년 한시법인 만큼, 법인세법처럼 5년 정도의넉넉한 기간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 매입 후 1년 내에 착공하는 경우에만 투자 인정을 해주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기준시점을 '허가 신청'으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을 지어야 업무용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은 수월하게 인정될 수 있겠지만 사옥 등은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의 향방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땅에 통합 사업과 자동차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호텔 등을 지을 계획인데, 만약 환류세제 시행령상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공장 부지 등으로협소하게 정해진다면 이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 등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아직 시행령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단계에서 개별 기업 사례를 전망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투기에 세금 감면' 악용 우려도 그러나 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해주는 것과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두고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인정해주고 그 범위도 사옥 등으로 넓혀준다면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유도해 경제 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하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기업의부동산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과 관리에 따른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10% 추가 과세(미등기 토지는 40%)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있다.
기업들이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는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 투기로 돈을 버는 일이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행태가 많이 줄었지만, 해당 시기를 거치면서 기업이 가진 토지는 상당히 큰 규모로 불어났고 자산 가치도 해를 거듭하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그룹 상장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면적(약 290만㎡)의 62배인 1억8천120만㎡에 달한다. 이 토지가액은 2008년 45조6천590억원에서 지난해 말 61조9천8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분한 이후에도 업무용 명목으로 부동산을 구입해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재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있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볼 때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아예 빼거나, 포함하더라도 악용 사례나 허점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협소하게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하니 투자 비용이라고 하겠지만, 국민계정으로 보면 부동산 매입은 소유권이전에 불과해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과는 관련이 없다"며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인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는 등 실제 투자 효과를 올리는것에 초점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