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벤처·중기 창업투자 길 열린다

입력 2014-12-16 11:09  

이달말부터 보험회사가 벤처·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펀드(PEF), 선박투자, 손해사정 관련 업체 등만이 자회사로인정돼 투자수익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른 모험자본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을 3년간유예토록 했다.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