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금·보험금 압류시 대처방법 조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에 따로 넣어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16일 권고했다.
현행법은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압류할 수 있는 등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초생활급여는 법상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다른 자금과 뒤섞이면서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권은 이를 막고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막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중이다. 해당 통장에는 기초생계비만 입금하도록 해원천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은 통상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생계형 예금과 1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해약된 보험 환급금 중일부 등이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실을 소명,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계약은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에 따로 넣어관리하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은 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법원에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이처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16일 권고했다.
현행법은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을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압류할 수 있는 등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초생활급여는 법상 압류가 금지되지만 일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다른 자금과 뒤섞이면서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권은 이를 막고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등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를 막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중이다. 해당 통장에는 기초생계비만 입금하도록 해원천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형 예금·보험금은 통상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생계형 예금과 1천만원 이하 사망보험금, 해약된 보험 환급금 중일부 등이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실을 소명,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 계약은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