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행 예금자보호 자료 적정성 온라인으로 점검

입력 2014-12-23 10:28  

예금보험공사는 신한·대구·경남·광주 등 4개은행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안내자료 비치 등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온라인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점검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상품 홍보물과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등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예보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예보는 현장점검을 통해 매년 600여 개의 영업점을 점검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온라인 점검을 도입했다.

온라인 점검은 상반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전수 점검에 이어 은행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예보는 이를 통해 한층 정확한 예금자보호정보의 제공과 안내가 이뤄져 예금자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는 기존 현장점검 위주의 수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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