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이 사망자의 채무를 부인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행태를 벌였다가 분쟁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는 주장이 나와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신보와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 4월 1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억1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다.
돈을 빌리는 주체는 김씨가 운영하던 법인이었지만, 대표였던 김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문제는 회사 대표였던 김씨가 지난 9월 갑자기 사망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신보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10월 23일 김씨 부인 이모씨를 불렀고 이씨가 추가 연대보증인임을 증명하는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이씨는 약정서에 서명을 마쳤다.
신보는 이에 대해 "원래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김씨와 부인 이씨가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기한 만료로 보증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이씨의 자필 서명을 빠뜨린 것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 사후 이씨의 서명 누락을 발견하고 뒤늦게 추가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4일 뒤 신보는이씨 서명을 없었던 것으로 했다.
신보는 "갱신 시점에 서명을 받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 결과 분쟁소지가 있어 이씨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보의 이런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신보가 전산과 서류를 조작해사망한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보증서에 착오로 서명이 누락돼 보완하려 한 것이라는 해명도 궁색하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회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3일 신보와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 4월 1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억1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다.
돈을 빌리는 주체는 김씨가 운영하던 법인이었지만, 대표였던 김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문제는 회사 대표였던 김씨가 지난 9월 갑자기 사망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신보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10월 23일 김씨 부인 이모씨를 불렀고 이씨가 추가 연대보증인임을 증명하는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이씨는 약정서에 서명을 마쳤다.
신보는 이에 대해 "원래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김씨와 부인 이씨가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기한 만료로 보증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이씨의 자필 서명을 빠뜨린 것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 사후 이씨의 서명 누락을 발견하고 뒤늦게 추가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4일 뒤 신보는이씨 서명을 없었던 것으로 했다.
신보는 "갱신 시점에 서명을 받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 결과 분쟁소지가 있어 이씨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보의 이런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신보가 전산과 서류를 조작해사망한 채무자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보증서에 착오로 서명이 누락돼 보완하려 한 것이라는 해명도 궁색하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회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