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제2금융권 '임추위 적용' 제외(종합)

입력 201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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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과 제2금융권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일정 부분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수용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존안을 일정 부분 조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모범규준안을 제시할 때 현행 2년인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2년을 그대로 둔 것이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2년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상설화하기로 했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우선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하고 2금융권은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금융권에 동시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2금융권 협회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보완·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역행해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권을 제약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은 기존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에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당초 올해 12월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내년 하반기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연차보고서 공시시점은 정기주주총회 30일전에서 20일전으로 공시 시기를 최초모범규준안보다 다소 늦췄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중으로 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도록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하도록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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