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강화되고 업무용부동산의 임대가능 범위가 현행보다 최고 9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원화 예대율 기준 합리화, 규제개혁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전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을 LCR로 바꿨다.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알수 있는 원화유동성비율과 달리 LCR은 외화를 포함해 유동성 여력을 따진다.
금융위는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다.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LCR은 101%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토록해 대출여력을 더 늘렸다. 장기자금 유도차원에서는 5년 만기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인정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현행 직접사용면적의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같은 9배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은행이 10층 빌딩을 보유한 경우 절반을 은행 업무에 활용해야만 나머지 5개 층을 임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만 사용해도 남은 9개 층의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이외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하고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원화 예대율 기준 합리화, 규제개혁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전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을 LCR로 바꿨다.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알수 있는 원화유동성비율과 달리 LCR은 외화를 포함해 유동성 여력을 따진다.
금융위는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다.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LCR은 101%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토록해 대출여력을 더 늘렸다. 장기자금 유도차원에서는 5년 만기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인정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가능범위를 현행 직접사용면적의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같은 9배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은행이 10층 빌딩을 보유한 경우 절반을 은행 업무에 활용해야만 나머지 5개 층을 임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층만 사용해도 남은 9개 층의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이외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하고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