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 넘지 못한다

입력 2014-12-24 16:35  

카드 출시후 5년간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 부과

내년 1월 중순부터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의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후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의 80% 이하였지만,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적용한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이번에 명시됐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34%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과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각각 1.5%와 2.0%를 넘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5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 후 5년(기존 1년)간 유지해야 하고, 변경일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해야 한다. 이는 26일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시기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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