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004360], 세기건설, 대한, 옥토, 케이지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004360], 세기건설, 대한, 옥토, 케이지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이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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