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을 내년 말까지 1년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4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으로 도입된 이래 매년연장 시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출구전략의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기일 도래 운영·시설자금이다.
다만, 신용등급 B+ 및 B0의 중소기업이 기일 도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제도지원대상에 포함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제도는 2004년 11월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으로 도입된 이래 매년연장 시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내년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출구전략의 시행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의 기일 도래 운영·시설자금이다.
다만, 신용등급 B+ 및 B0의 중소기업이 기일 도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제도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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