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보관·유통만 해도 최대 3년 징역

입력 2014-12-29 18:34  

대포통장을 보관하거나 전달·유통만 하다 적발돼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양수·양도와 대가를 받으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보관과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요구·약속만 해도 또는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전요섭 과장은 "기존의 대포통장 양도·양수 및 대여 행위는 대가 수수가 잘 입증되지 않아 기소율이 7.5%에 불과했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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