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기업도 기·신보의 신용보증 받는다

입력 2014-12-30 06:03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 변경…티머니 등 이용한도도 확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3년간보증을 거절했던 신용보증기관의 차별대우가 내년 상반기중에 사라진다.

또 부채비율 위주의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이 바뀌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항공업계와 해운업계가 경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티머니 등 전자직불수단과 뱅크월레카카오 등 기명선불수단 한도는 지금보다 두배 가량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 기업이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거절 등 차별대우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신·기보 등은 금융권에 돈을 갚지 못해 기업이 도산해 회생절차등에 들어가면 기업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무조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지기간을 없애고 회생기업이 일반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패스트트랙 등으로 기업회생 기간이 빨라지고 있는 점을감안해 각 보증기관이 자체적인 실질심사를 통해 회생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기업부실 예방을 위한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무평가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신용공여가 있는그룹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채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으면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다.

올해의 경우 신용공여액이 1조2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2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있다.

선욱 금융위 구조개선팀장은 "대기업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비재무평가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점수를 현행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운영준칙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이 400%가 넘더라도 기준점수를 80점에서 75점까지 낮출수 있어 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항공기, 선박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항공사와 해운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자지급수단의발행한도, 이용한도가 높아진다.

현행 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직불 선불업자 20억원,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이어서 창업기업 등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1일 1회 30만원 한도인 티머니 등 모바일 직불카드의 발행 및 사용한도를 두배 정도 높이는 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가 없고 각 금융사가 보안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한도를 운영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상반기중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펀드 운용시 시총비중이 10%가 넘는 종목의 편입을 제한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펀드재산중 절반(50%)은 25%까지 2개 종목을 분산투자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0%는 최대 5%씩 10개 종목 이상 분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80억원 이상인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은 50억원으로 낮춰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 이외에 IT업체 등도 공인인증기관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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