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25%로 하향조정

입력 2014-12-30 11:33  

할부수수료의 최고 한도가 25%로 하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 제한법에 맞춰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한도를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상태를시정하거나 해소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지해야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자율적으로 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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