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입력 2014-12-30 12:00  

동일·삼정·원건설 등 5곳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전력이 있는 5개 건설사에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이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지난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천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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