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하면 최대 10% 과징금

입력 2014-12-31 16:12  

앞으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행위의 과징금 비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위반액의 10%,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각각 8%, 5%로규정했다.

다만,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위반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인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순환출자 금지규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대기업 집단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지난 7월이전에는 순환출자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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