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지 않고도 실명 확인…인증 방식 20년만에 개편

입력 2015-01-01 06:09  

공인인증서나 ARS로 본인 확인 허용할 듯IT금융사 인터넷은행 진출때 금산분리 신축 적용도 검토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기존의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에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반을 닦을 것"이라면서 "대면 확인 위주로 돼 있는 실명 확인 절차를 비대면도 일부분 허용해주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 수신이나대출 등 업무를 하는 금융사인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제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한 금융실명제가 1993년에 시행된 이후 20여년만에 실명 확인 방식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한다.

실명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데, IT기술 발달에 따라 비대면 상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대면 확인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로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 등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라 있다.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적용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모색되고 있다.

일본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진출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2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은 예대 업무나 지급결제, 펀드판매 등으로, 대출은 개인이나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은행 등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대출을 취급업무에서 빼 금융과 산업을 원천 분리하는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높이는 방안이다.

소규모의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고자 현행 1천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은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서진 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운영비용 등고정비 절감으로 기본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하는장점이 있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려면 금산분리와 실명확인 절차 보완 등 이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를 검토해 조만간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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