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부당한 고객 빼앗기 적발시 검찰 고발

입력 2015-01-06 10:39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자사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이런 내용 등을 담아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 분야에서 업체 간 고객 빼앗기가 문제되고 있어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비용에서 면제해주거나 경품·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에게 경쟁사를 비방해 계약을 해제시킨 뒤 자사고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예시도 지침에 포함했다.

상조회사와 고객 간 분쟁을 줄이고자 할인금에 대한 상조회사의 보전의무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상조업계를 적극 감시해 위법행위가발견되면 상조회사의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는 업체의 대표 등은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계에 건전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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