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불법 복제됐다"…금감원, 민원 사실확인 나서

입력 2015-01-11 22:10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접수돼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박모 씨로부터 비씨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000030]에서 판매된 기프트카드가 다량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가배상을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후 매매가 가능한데, 유통과정에서 박 씨가 5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이 카드들이 복제된 것을알고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 기프트카드를 산 뒤 이를 복제하고, 가짜 기프트카드를 박씨에게 파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박 씨 등을 상대로 조만간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씨카드 측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기프트카드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불법 복제를 한 것 같다"며 "당국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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