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이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 세혜택 줄어"

입력 2015-01-12 09:45  

지난해 자녀를 낳은 연봉 4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2013년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신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2013년에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지난해 낳을 경우 세금 부담이 19만3천80원 늘어났다.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번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와 ƌ세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분석됐다.

반면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연맹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천500만∼7천만원은 2만∼3만 원 정도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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